강원도 태백시는 모든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사고·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당사자와 가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대상자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다. 가입 기간은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다.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태백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이 적용된다.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사고, 뺑소니사고,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 등에 대해 보상한다.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했거나 15세 미만 시민이 사망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각각 500만원, 부상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태백=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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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태백시민 안전보험 가입
입력 2018-05-01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