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서비스센터(협력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부산 해운대서비스센터 전 대표 유모씨, 경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 등 3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2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의 컨트롤타워 격인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 있으면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서비스센터의 ‘그린화(노조 탈퇴)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활동과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노조 활동이 활발한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기획 폐업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한 서비스센터 대표에게 억대의 뒷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014년 3월 해운대센터를 위장 폐업하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가 있다.
도씨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노조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상습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호석씨가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노동조합장을 막으려 유족에게 6억원가량을 건네 염씨 주검을 화장하도록 회유한 이도 도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윤 상무의 신병을 확보한 후 삼성전자서비스의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이 노조 관련 공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대역으로 세워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포착, 이 과정에 삼성전자와 미전실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노조 와해’ 삼성 임원 등 3명 구속영장… “탈퇴 종용”
입력 2018-05-01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