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한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착수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에서 감리한 결과, 조치가 예상될 때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내용을 미리 안내하는 절차다. 즉 감리를 해봤더니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뜻이다. 해당 안건은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와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분식회계 논란은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적자였다가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를 5조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계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 코스피시장에 상장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1.2%를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3000억원)으로 평가하다가 공정가액(4조8000억원)으로 처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회계 처리에서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앞으로 법적 절차에서 입장을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입력 2018-05-01 19:52 수정 2018-05-01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