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홍 대표는 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가 얼마 전 ‘김태호(한국당 경남지사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말을 한 걸 갖고 내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 단지 ‘이기고 있다’고 한 것을 갖고 근거를 대라고 해서 자료를 줬더니 200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며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다.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고 반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3월 21일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김기현 시장(한국당 후보)이 민주당 유력 후보인 송철호 변호사보다 지지율이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말했다. 홍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모두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았던 여론조사다.
선거법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선거와 여론조사 기관, 정당 등이 특정되는 발언을 하면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여심위는 홍 대표가 과거에도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세 차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여심위는 홍 대표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홍 대표는 부산에서 처음 열린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부진을 딛고 상승세를 타고 있듯 서병수 시장도 홈런 칠 수 있겠죠”라며 한국당 후보인 서 시장 지지를 호소했다. 홍 대표는 이어 야구모자를 쓰고 ‘방송 장악’ 등 문재인정권 규탄 문구가 적힌 흰색 풍선을 야구 방망이로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홍준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 ‘과태료 2000만원’
입력 2018-05-01 19:03 수정 2018-05-01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