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 유족들, 정부 상대 120억 소송

입력 2018-05-01 18:37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뉴시스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희생자 유족이 정부와 급유선 선장·선주 등을 상대로 12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급유선 충돌 사고 유가족 29명은 최근 정부 등을 상대로 모두 120억2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20부(부장판사 문혜정)에 배당됐다.

낚시어선 선창1호를 운항한 선장 오모(70·사망)씨 유족을 제외한 사망자 14명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 선창1호를 들이받은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9)씨, 갑판원 김모(47)씨를 피고 명단에 올렸다. 두 배의 선주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해경의 부실한 대응이 드러났고 정부도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유족들이 받은 건 옹진군이 지원한 1인당 장례비 500만원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이나 급유선 측의 과실에 따른 피해보상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새벽 영흥도 진두항 앞바다에서 선창1호와 명진15호가 충돌해 15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다. 검찰은 전씨와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고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각각 금고 4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