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市도 ‘동성애 옹호’ 인권조례 폐지

입력 2018-05-02 00:03
계룡시기독교연합회와 계룡바른인권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30일 충남 계룡시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계룡바른인권대책위원회 제공

충청남도와 충북 증평군에 이어 충남 계룡시에서도 ‘나쁜’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계룡시의회는 30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병학 계룡바른인권대책위원장은 1일 “인권조례가 동성애·동성혼 옹호교육 등 좌파 시민운동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나쁜’ 인권교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면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권조례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시의원들을 설득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년 제정된 계룡시 인권조례는 제2조에서 인권의 정의를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존엄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을 성적지향으로,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병역회피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두둔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낙태를 합법화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126개 시민단체는 환영 논평을 내고 “전국에서 무분별하게 제정된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을 강요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 간 조화를 와해시켰다”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