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첫 ‘보이는 ARS’ 도입

입력 2018-04-30 22:30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를 도입했다. 납세자들은 한층 쉽게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는 43만 가구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고 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제도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배우자,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기준으로 13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별도 운영되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ARS 번호를 올해부터 통합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액이 차감된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국세청 한재연 소득지원국장은 “신규로 연간 100만명이 자녀·근로 장려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이는 ARS’를 이용하면 최소 5번의 터치로 끝낼 수 있다. 기존 ARS와 비교하면 신고시간이 2분30초에서 1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