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공무원, 내년 ‘근로자의 날’엔 쉴까?

입력 2018-04-30 21:00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미 서울과 광주광역시는 자체 조례를 통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했다.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 변화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하자는 요구안이 공문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전달됐다. 최현오 전공노 대변인은 “5월 10일 이전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면담을 갖자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전공노가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명박정부 출범 시기인 2008년부터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조정안 등 현안에 밀려 관련 논의는 뒤로 밀렸다. 그렇게 10년간 노사 협상 안건으로만 명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전공노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했다.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되기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시했다. 덕분에 위상도 달라졌다고 한다. 최 대변인은 “합법 노조가 된 이후 모든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고, 50개 이상의 지자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까지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 공무원과 비슷한 지위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만 쉰다. 증시와 은행 역시 업무를 중단한다.

세종=신준섭 기자sman321@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