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가격경쟁을 막은 혐의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한공회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공회는 2014년 12월 회원 회계사들에게 아파트단지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2011년부터 아파트관리비 관련 비리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한공회가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를 위해 최소감사시간을 지정한 것이다.
하지만 외부회계감사는 평균임률(시간당 비용)에 감사시간을 곱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소감사시간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실제 2015년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는 2014년 96만9000원에서 2015년 213만9000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그만큼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가 늘어난 셈이다. 공정위는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이를 빌미로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한공회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한 결과가 검찰고발로 이어졌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공정위, 아파트 감사비 올린 회계사회 고발
입력 2018-04-29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