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련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s Plans·NAP) 초안이 29일 공개됐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NAP에는 현 정부의 집권 5년간 인권정책 청사진이 담겨 있다. 초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이 처음으로 명시됐고 국가보안법을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핵심은 사형제 폐지를 신중히 하고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위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엽기적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다. 현재 사형 폐지국은 141개국에 이르지만 유지국은 57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영학을 포함해 62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이다.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20년 이상 하지 않고 있지만, 강력 사건 발생 때마다 사형 집행 요구가 분출하는 등 국민 여론이 폐지 쪽으로 합치되지 않고 있다. 각종 조사를 보면 사형제 유지 및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의견이 60%를 넘고 있다. 1987년 대법원 판결과 1996·2010년 헌법재판소의 두 차례 결정도 모두 존치 쪽에 손을 들어줬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 첫 유죄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를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헌재도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관련 법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각종 여론조사도 10명 중 6∼7명꼴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고 있는 대다수 젊은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난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기조는 최종안에서도 유지돼야 마땅하다.
[사설] 국가인권 기본계획 공개… 대체복무제 도입 신중해야
입력 2018-04-30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