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 퍼트려 주식 매수 유도” 투자자문업체 대표 징역형 확정

입력 2018-04-27 18:46
특정 회사의 주식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거짓 정보를 퍼트려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힌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L경제연구소 대표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자신의 연구소 회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업체 A사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권유했다. 김씨는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주가 변동에 연연하지 말고 2012년까지 A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 “회원들이 보유 주식을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시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A사 회장과도 담판을 지었다”며 “경영 내용을 사전에 보고 받아 주주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워런 버핏 식 경영참여’를 하기로 협의했다”고도 했다. 회원들은 김씨 말을 믿고 A사 주식을 매입했다. 2009년 10월 1505원이던 주가는 이듬해 1월 1만450원까지 올랐지만 몇 달 뒤에는 3000원대로 폭락했다.

1·2심은 “수십만원을 내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과다한 위험성이 높은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험성을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은 투자자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김씨 역시 주가 하락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고 위험성을 스스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한 사람들의 책임도 크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