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대리점 상품대금 지급과 관련해 상법에 규정된 법정이율을 연 6%로 낮췄다. 지금까지 의류업계 본사는 결제일을 넘겨 대리점이 상품대금을 지급하면 연 15∼25%의 지연이자를 부과해왔다. 또 표준계약서는 상품 하자·납품 착오 때 최대 6개월까지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의류는 상품 하자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리점에 주어진 반품 기간은 7일 정도로 짧았다.
[경제 브리핑] 공정위, 의류업종 본사·대리점 표준계약서 제정
입력 2018-04-27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