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서 바라본 노동법 주제, 학자·노무사 등 100여명 참석
학회 “부당노동행위 근절시킬 현실적인 방안 내놓길 기대”
문 총장 “현장 목소리 듣고 균형잡힌 공정한 처리 약속”
“검찰이 이런 학술대회를 주최하시다니, 세상이 변한 거 같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베리타스홀. 대검 공안부와 노동법 학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학술대회에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며 감회가 새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 변호사는 주로 노동자 편에서 검찰과 사용자를 상대로 법리 싸움을 벌여왔다. 김 변호사는 “노동은 우리 사회와 모든 구성원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라며 “검찰도 사회 변화를 수용하며 노동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검찰과 노동계는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등 각종 노동 사건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온 주체였다. 대검이 노동 관련 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제는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이었다.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파견 문제 등의 법적 쟁점을 놓고 검찰과 학계가 토론한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노동법학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100여명은 검찰을 향한 제언을 쏟아냈다.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가진 힘과 기능이라면 노동 분야의 각종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왜 노동 분야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선 소외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석 전국언론노동조합 법규국장은 “앞으로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현실적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상용 울산지검 검사는 “임금체불 피의자가 구속된 후 며칠 내에 2억원 이상을 변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피해회복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죄를 민사상 채무관계로 보는 법조계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학계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이 노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따갑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검 공안부·노동법학회, 첫 공동학술대회 “세상이 변한 것 같다”
입력 2018-04-28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