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장없이 주거수색 헌법불합치”

입력 2018-04-26 22:11
헌법재판소는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때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20년 3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헌재는 “관련 헌법 조항부터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헌재가 헌법 조문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조항은 경찰이 2013년 12월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체포영장만 갖고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에 진입하면서 문제가 됐다. 헌재는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헌법 제16조 영장주의 규정에서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잘못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