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천년 숲’ 수익까지 창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자 승인 받아

입력 2018-04-26 18:58
경북도청 신도시 내 조성된 도시형 숲 공원인 ‘천년 숲’은 기후변화에 따른 숲 복원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천년 숲’을 활용해 산림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자’로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감축실적을 인정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천년 숲’은 경북도청 신도시 내 가장 먼저 조성된 도시형 숲 공원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숲을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조성됐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수익까지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천년 숲에는 축구장 면적(0.73㏊ 기준)의 11배 수준에 달하는 8㏊의 부지에 소나무 등 36종 4893본의 나무가 조성돼 있어 30년간 약 1957t(연간 65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수익은 약 4500만원(한국거래소 4월 기준, 배출권 1t당 2만2000원)으로 예상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경북도가 발빠르게 대응해 산림분야 외부사업 첫 승인이라는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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