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성매매 등으로 위기에 놓은 10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생겼다. 서울시는 25일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다음 달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가출 10대 여성 중 18.3%는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이 숙식 해결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회 이상 재가출 경험이 83.8%나 됐다. 가출 10대 여성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욕구가 높지만 저학력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는 서울시가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들의 건강과 교육, 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는 늘푸른교육센터(대안학교), 일시지원센터(쉼터), 가출 청소년 성매매 특별전담실(상담소), 청소녀건강센터(건강지원시설), 현장상담, 소녀돌봄약국,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등 그동안 해온 위기 10대 여성 대상 지원사업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위기 10대 여성 지원정책은 제도가 현장의 욕구와 실태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해 뒤처져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인 만큼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위기의 10대 여성 지원 조례… 서울, 전국 첫 제정 내달 공포
입력 2018-04-25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