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사 기자 3명 檢에 수사 의뢰

입력 2018-04-25 19:07 수정 2018-04-25 21:50
“‘우병우 지키기’ 비판 받아 진상 밝혀 시청자에게 공개” 언론자유 침해라는 의견도

MBC가 2016년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의견과 언론의 책임을 위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MBC는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보도와 관련해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도 이후 이 전 감찰관은 국기문란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퇴했다.

노사 합의로 꾸려진 MBC 정상화위원회는 이 보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관련 기자 3명이 취재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자 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 중인 검찰에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감찰관의 감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MBC는 “해당 뉴스는 보도 당시부터 ‘우병우 지키기’라는 비판과 함께 보도의 배후에 대해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의혹이 있는 보도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라는 판단하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재판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MBC 기자가 해당 보도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도 덧붙였다.

MBC의 자사 기자 수사 의뢰에 대해 취재원 보호라는 가치와 저널리즘의 책임이라는 가치가 부딪치는 상황에서 학계 반응도 팽팽하게 맞선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취재한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저널리즘의 책임 차원에서 봤을 때 신뢰를 잃은 언론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취재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취재원 보호는 저널리즘의 핵심적인 가치”라며 “적폐청산이라는 문제와 연결짓더라도 취재원 보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