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 5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건비 8억77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협약도 맺지 않은 B대학 등 9개 기관 소속 연구원 25명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연구계발계획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연구 목적과 동떨어진 장단기 해외출장도 148차례 다녀와 약 7억8000만원을 유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C업체는 하수슬러지 저감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강화플라스틱 탱크를 48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지난 1월 기준 강화플라스틱 탱크의 조달청 공시가격은 1149만원이다. C업체는 기존 연구장비를 새로 산 것처럼 꾸미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5000여만원을 가로챈 의혹도 있다. 다른 유사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사용한 원심분리기를 반복 사용하고도 업체명만 바꿔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한 연구개발 952건(약 6966억원)을 감찰한 결과 수행 기관·기업 46곳이 147건의 불법행위로 약 81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147건 중 인건비 허위 청구가 20건(약 37억원)이었다. 연구 목적과 상관없는 해외출장·연구기자재 견적서 조작은 127건(약 44억원)이었다. 환경부는 불법행위 147건에 대해 지난달 15일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경부는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를 막기 위한 제도를 올해 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돌려막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원에 대금을 청구할 때 연구기자재 품명뿐 아니라 모델명과 제품 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기술원의 연구기자재 현장 확인을 정례화하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점검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환경R&D 지원금 81억 가로챈 기관·기업 46곳 적발
입력 2018-04-25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