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개국 공신인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공신교서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은 보물 1294호인 ‘이제 개국공신교서’(사진)를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서는 국왕이 직접 당사자에게 내린 문서로, 공신도감(功臣都監)이 국왕의 명에 의해 신하들에게 발급한 녹권(錄券)에 비해 위상이 높다.
이제는 태조 계비 신덕왕후의 셋째 딸인 경순궁주와 혼인한 뒤 이성계를 국왕으로 추대해 개국공신 일등에 기록됐다. 태조가 1392년 이제에게 직접 하사한 개국공신교서는 현재 실물이 공개되어 전하는 유일한 교서인데다 고려 말∼조선 초 서예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한 달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태조 이성계가 내린 ‘이제 개국공신교서’ 국보로 승격
입력 2018-04-25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