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입력 2018-04-25 21:40
충남도가 다음 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일 오후 5시 기준 다음 날 초미세먼지(PM2.5) 예보가 ‘매우 나쁨(75㎍/㎥초과)’ 수준일 경우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될 때다.

비상저감조치는 산업, 교통, 건강보호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해 시행된다. 산업 분야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및 비산먼지 저감조치 권고, 대기배출시설과 대형공사장 등의 지도·점검 강화 등이 추진된다.

도는 특히 대기오염물질의 66%가 에너지산업·제조업 연소 등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 비상저감조치 시 도내 130여곳에 이르는 1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배출 저감에 필수적으로 동참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차량(관용·직원) 2부제 시행, 도로변 청소 강화, 자동차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등이 실시된다. 또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일반인·어린이와 노인·학생 등을 대상으로 행동요령 전파 및 홍보,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이 시행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 관련 부서와 시·군이 관할 사업장 목록 및 관리카드를 관리토록 하고,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특별 단속반도 운영한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