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일로 처벌돼서야” EU, 내부고발자 보호법 추진

입력 2018-04-24 19:26 수정 2018-04-24 19:27
전 세계에서 미투 운동이 일고,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직원의 내부고발로 페이스북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내부고발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내부고발자들이 기업이나 공권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럽 어디에서나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보복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금지는 물론 비밀이 보장되는 고발 채널을 구축하고,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내부고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안에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공공구매, 돈세탁, 운송 및 제품안전, 공공보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EU 법규 위반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연 매출이 1000만 유로(약 132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앞으로 내부고발에 대응하는 내부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가 1만명 이상인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법 적용 대상이다.

법안은 EU 각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는 EU 28개 회원국 중 10개국에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옳은 일을 하는 데 처벌이 있어선 안 된다. 최근의 많은 스캔들은 내부고발자들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 말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내부고발자들을 더 잘 보호한다면 사기, 부패, 탈세, 환경파괴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탐사보도 활동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