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8500만원까지 가능… Q&A

입력 2018-04-25 05:00

기존 7000만원서 요건 완화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3자녀 이상 4억까지 대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보금자리론 신청 문턱이 낮아진다. 맞벌이로 연간 8500만원을 버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한도가 늘어났다.

제2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옮길 수 있는 상품(더 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음 달에 출시된다.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 이용자가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4000만원 한도에서 신설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25일 0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이란.

“현재 보금자리론의 기준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내로 획일적이다. 반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외벌이는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는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준다. 금융위는 가구당 연간 94만∼131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의 특징은.

“1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로 신청 자격이 완화됐다. 대출한도는 1자녀와 2자녀 3억원, 3자녀 이상 4억원이다. 금융위는 64만4000가구가 추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게 되고, 가구당 연간 94만∼167만원의 이자를 아낄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대출이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 가능하다. 은행대출을 갚고 신청하면 된다. 반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①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②주택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③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더 나은 보금자리론의 장점은.

“신청 요건(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같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을 70%로 10%포인트씩 완화해 적용한다. 만기 일시상환 비율(0∼50% 이내)을 선택할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