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시한인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아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가 무산됐다.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반복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을 목격하면서 승자독식에 취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됐다. ‘87헌법’이 낳은 현 헌정 체제가 변화된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개헌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에 화답해 여야 주요 정당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목소리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었다. 그런데도 지난 1년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개헌 열망을 담아내지 못한 것에 정치권은 자성해야 한다.
개헌 저지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반대한 게 결정적인 이유지만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고 책임을 다한 건 아니다. 개헌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최상위법으로 주요 정치세력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당을 압박만 했지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핵심 분야인 대통령 권한 분산 방안은 개헌 의지가 의심받을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제1당이면서 청와대만 바라보며 자체 개헌안조차 내놓지 못한 민주당도 개헌 표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6월 개헌 기회는 놓쳤지만 개헌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치권은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하루빨리 개헌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6월 개헌이 ‘곁다리 개헌’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9월 개헌을 주장했던 한국당은 약속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권력구조 부문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을 통한 3권 분립의 강화란 대원칙을 잊지 않는다면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설] 6월 개헌 무산, 靑·여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입력 2018-04-2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