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들을 상습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던 시인 배용제(54)씨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이모씨 등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5명에게 1억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씨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 문예창작과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 1·2심 재판부는 배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제자들에 1억 물어줘야
입력 2018-04-24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