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지검이 대표적인 혐한(嫌韓) 단체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전 교토 지부장 니시무라 히토시(49)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헤이트 스피치(차별·혐오 발언)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적은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니시무라는 지난해 4월 23일 저녁 교토시 미나미구의 교토 조선제일초급학교 인근 공원에서 확성기로 “여기 일본인을 납치하는 조선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는 빨리 몰아내야 한다”고 수차례 외치고 이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은 지난해 6월 학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니시무라를 경찰에 고소했다. 니시무라는 “진실을 말했으니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12월에도 이 학교 근처에서 헤이트 스피치로 수업을 방해했다. 이때는 위력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선 헤이트 스피치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재특회에 1220만엔(약 1억20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日 검찰 혐한 발언에 명예훼손 혐의 첫 적용
입력 2018-04-2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