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의결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과 2014년 해당 의혹으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었다.
과거사위는 12차 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수사 과정이나 처분 경위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검증하라는 뜻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1차 사전조사에 포함됐던 12건 중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삼례 나라슈퍼 사건’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등 나머지 4건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추가 사전조사를 진행해 왔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첫 법무차관에 올랐던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취임 6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 전 차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듬해 7월 한 여성이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다시 고소했지만 검찰은 12월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재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입력 2018-04-23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