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사건에… 檢 ‘성평등·인권담당관’ 만든다

입력 2018-04-24 05:00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시스

검찰이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평등·인권 담당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신고·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3일 성평등·인권 담당관을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등 검찰 내 인권존중·성평등 문화 정착을 주요 내용으로 한 10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담당관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검찰 구성원이 2차 피해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 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 문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가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는 2010년 겪은 자신의 피해를 2018년에야 겨우 공개할 수 있었다. 개혁위 측은 “현재 검찰 문화를 더 수평적이며 상호 존중과 성 평등이 실현되는 문화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전국 5개 지검에 설치된 인권감독관을 성평등·인권 보호관으로 확대 개편해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보호관은 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활동한다. 주요 보직의 인사나 조직 운영에서 성평등의 실현, 검찰 내 보육시설 확대 설치, 부모 모두의 출산·육아 휴직 보장도 권고안에 담겼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