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고지 의무 없애…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앞으로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장애가 있다고 보험료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도 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장애 여부에 따라 보험 가입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상반기 내로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서 ‘장애 상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5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치료 이력 등을 고지하면 된다.
또 금감원은 일반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의 세제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안에 전용보험 전환제도를 도입한다.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바꾸는 장애인에게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장애 유무에 따라 내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험 심사기준에 포함시켜 감독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할인된 보험료 등을 모아서 장애인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형 보험제도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었다.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은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전동휠체어 보험은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가입신청은 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02-2289-4340)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7월부터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이 서명 없이도 대체수단으로 통장·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장애인 보험료 차별 못한다… 장애정보 고지 의무 삭제
입력 2018-04-24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