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23일 ‘경고’ 수준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으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메신저 피싱’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은 1468건, 피해액은 33억원에 이른다. 사기범들은 주로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 “엄마, 송금 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이체를 유도한다. 지연 인출제도를 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을 송금해 달라고 하거나 쪼개서 여러 번 보내 달라고 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등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찬희 기자
메신저 피싱 주의보
입력 2018-04-23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