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CC 이사장 선거 금품 수수 2명 송치

입력 2018-04-23 19:26
울산지방경찰청은 골프장 이사장 입후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배임)로 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 전 이사장 A씨와 전 부이사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쯤 당시 부이사장(선거관리위원장)이던 B씨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각각 받고 있다. A씨는 또 울산CC 법인카드와 직인을 빼돌려 반환을 거부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6∼2017년 울산CC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음료를 먹고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울산CC 임직원들이 지인들에게 무료 라운딩을 제공했거나 고객 라운딩 비용을 횡령했다는 고소·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무료 라운딩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울산의 한 언론사 임직원들이 울산CC에서 무료로 골프를 치거나 비용을 할인받은 사례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상태로 권익위 답변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