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기사를 매개할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제공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험상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도(방식) 변경은 미디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기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현행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인 ‘인링크’는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위협한다”며 “뉴스 유통사업자에 불과한 포털이 단순한 뉴스 콘텐츠 전달 기능을 넘어 직접 뉴스를 선별·편집·노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는 국내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 신문의 존재 의미는 퇴색하고 있다”며 “언론사가 고비용을 들여 생산한 정보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신문협회는 “구글처럼 검색을 통한 매개, 기사 제목 및 리드 노출을 통한 매개 등 그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에서 서비스되는 뉴스기사는 이용자를 유인하는 핵심 콘텐츠이기 때문에 아웃링크 방식을 취하더라도 포털 (광고) 수익을 뉴스 콘텐츠 생산자와 배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웃링크’ 방식을 지지하면서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말이 있다”며 “포털은 취재기자 한 명 없이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 장사를 하면서 이익은 다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댓글 제도도 입법을 통해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 13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선 등을 목적으로 기사 댓글을 조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남영 이종선 기자 kwonny@kmib.co.kr
신문협회 “포털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 법안 적극 찬성”
입력 2018-04-23 19:07 수정 2018-04-23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