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의 보험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새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택시 승객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원장을 다음 달 8일까지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진흥원을 통해 연간 1조5000억원이 넘는 공제금액(보험료)의 운용을 감독해 공제조합원과 국민들의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진흥원은 택시, 화물,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87만대 가입)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보험금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검사도 진행한다.
진흥원 설립은 201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공제조합원과 국민들의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제조합에 대한 문제제기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일반 차량 보험사와 달리 공제조합은 운수단체 연합회의 부대사업으로 관리돼 사고 민원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택시, 버스, 화물 등 5개 공제조합이 시·도 지부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돼 체계적인 공제상품 개발 등의 서비스도 없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연간 20억원의 진흥원 설립 및 운영비용을 공제조합이 부담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7월 출범, 사업용 차량 사고 보상 만족도 ↑
입력 2018-04-22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