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경유를 팔지 못하도록 제거하기 어려운 식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최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는 지난해 유통된 가짜석유 중 96%를 차지했다.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보다 ℓ당 최대 441원 저렴해 근절이 어려웠다. 이에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생산·수입 단계는 오는 11월부터, 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 등 유통 단계는 내년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제 브리핑] 산업부, 가짜 경유 팔지 못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식별제 도입키로
입력 2018-04-22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