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가맹본부·점주 상생 모델인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를 도입한다. 점주들이 필요한 물품을 공동 구매해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경영에도 참여해 ‘갑질’을 원천 차단한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3년차를 맞아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를 포함한 민생현안 7대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소셜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협동조합’과 본사·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로 운영된다.
기존 프랜차이즈는 점주들이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필요 품목이 많아 본사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점주들의 수익성은 악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65건으로 2013년(137건)과 비교해 93.4%가 증가했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전산시스템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경영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연차별로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 가맹점주 협의체라면 참여 가능하고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의 경우 기존 가맹본부와 신규 소상공인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가맹분야 분쟁이 발생하면 하반기부터 공익대표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가 피해구제에 나선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지자체 주체로 가맹분야 분쟁조정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대형 유통기업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점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가맹본부·점주 상생의 길, 서울시가 열어준다
입력 2018-04-22 21:27 수정 2018-04-22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