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폭발했다. 운전자는 사망했다. 원인은 태양 역광에 따른 센서 인식 오류로 밝혀졌다.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을까,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있을까. 기술 발전속도가 빨라지자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법제화 움직임은 미미하다.
보험연구원은 일본에서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지우기로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본은 2016년 11월 연구회를 꾸리고 사람이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행되는 ‘레벨4 이하’ 자율주행차 사고 때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연구해 왔다. 연구회는 자율운전이라도 차량 소유자가 운행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는 점이 일반 자동차와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해 자율주행차 사고에서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대신 사고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독일도 지난해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사고 책임을 차량 소유자에게 두도록 규정했다. 다만 시스템 오류에 따른 사고라면 제조사가 피해보상을 한다.
이와 달리 한국은 관련법이 아직 없다. 국회 법제실이 지난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범위 명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日, 자율차 사고 땐 운전자에게 1차 책임
입력 2018-04-22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