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조림이나 식생복구 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승인하기는 처음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정해진 연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을 서로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다. 축구장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25㏊ 부지에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를 연간 190t 감축하게 된다. 숲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익 창출도 하는 셈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새만금 방풍림·경북도 造林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승인
입력 2018-04-22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