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2차 피해… “르노삼성, 4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8-04-21 05:00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소송을 제기한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가한 르노삼성자동차에 4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0일 르노삼성차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회사가 한 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책임만 인정한 원심과 달리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던 A씨는 2012년 가해자와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2013년 9월 A씨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에는 그를 돕던 동료 B씨의 행위를 이유로 A씨에게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는 A씨가 성희롱 피해 구제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데다 부당한 징계까지 했다”면서 “이런 행위로 A씨는 직장 내에서 우호적인 동료들부터 고립됐고 부정적 여론과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 상사의 책임만 인정했다. 2심은 회사가 가해자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인사 조치에 따른 2차 피해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인사 조치에 따른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