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이 원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격려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식대 9만5000원이 청탁금지법 8조3항1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12월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의 목적으로 주는 금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청 조직법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의 상급자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식대 9만5000원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니 격려금 100만원은 별도의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대와 격려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 전 지검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이 전 지검장과 검찰국 과장 2명이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이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에는 상급공직자라는 정의만 있다”며 “법 조항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면직된 이 전 지검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김영란법 1호’ 이영렬, 밥값 9만원·격려금 100만원 모두 무죄
입력 2018-04-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