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피고인 신분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의 각종 정치 공작과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가 줄줄이 드러나 여러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처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지난해 12월 7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약 65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 들어가 본 적도 없다”며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공영방송 장악 공작과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설립·지원에 개입한 혐의로도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17일 그를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 폐지, 좌파 연예인 퇴출 등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같은 달 31일 국발협 운영에 국정원 예산 55억여원을 지급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발협은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을 지지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고 강연을 개최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 횡령, 서울 도곡동 호화 안가 조성, 특급호텔 스위트룸 장기임차 등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정치공작·특활비 연루… ‘원세훈 재판’은 계속된다
입력 2018-04-20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