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일자리 올인한다더니… ‘세대 간 상생지원’ 올해 폐지

입력 2018-04-19 18:23 수정 2018-04-19 21:18

첫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종료 “예산 일부 노조 와해 공작 사용”
개혁위, 조사결과 영향 받은 듯
고용부 “올해 일몰 한시 사업” 업체 “고용에 악영향 미칠 것”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인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일자리 정책에 ‘올인’하겠다고 밝힌 문재인정부가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 종료를 결정한 시점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발표 직후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혁위는 이 사업 예산 중 일부가 노조 와해 공작에 쓰였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3년 내에 6개 부처 소관의 10개 사업을 폐지 및 통폐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국고 지출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 소관인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도 그중 하나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민간업체가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명의 신입사원을 뽑으면 정부가 2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폐지를 결정한 것은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다. 지난달 30일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 민간위원 12명과 각 부처의 정부위원 12명이 합의한 결과다. 일종의 권고안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예산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사업 종료에 따라 민간 일자리 창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 예산은 359억원이다. 1명을 고용하면 1년에 540만원을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6600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집행률도 99.8%로 상당히 높다. 지난해 예산 중 358억원을 사용했다. 같은 해 절반 정도의 집행률에 그친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대비된다. 해당 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간 근무하면 2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개혁위의 조사 결과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위는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정부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개입한 정황을 찾았다는 내용이다. 세부 발표 내용 중에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이 등장한다. 개혁위는 2015년에 해당 사업 예산 중 13억원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돈이 노동개혁 홍보 예산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당시는 박근혜정부가 노조와 각을 세우며 노동 관련법 통과를 밀어붙이던 시기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로 일몰하는 한시 사업이라서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처럼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되레 연장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 역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민간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든 근로자 임금의 10∼50%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게 골자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