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으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인데 고용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법원, 삼성전자 ‘환경 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입력 2018-04-19 19:24 수정 2018-04-19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