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에 문의한 결과 압도적 다수가 위배된다고 하고, 소수가 행사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며 “복잡하게 볼 것 없이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피감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선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 김 전 원장의 해외출장 건은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11월) 전 일이라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가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예외조항에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 있긴 하지만 김 전 원장 사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이런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 사퇴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고,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20만명 넘게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공직자를 배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별도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당초 권익위가 낸 청탁금지법 원안에 포함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박 위원장은 스승의 날이면 되풀이되는 카네이션, 캔커피 선물 논란에 대해선 “일절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상시적 평가·지도 관계에 있기 때문에 1000원의 촌지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건 허용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권익위원장 “피감기관 지원받은 출장, 김영란법 위배”
입력 2018-04-20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