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에 책임을 더 무겁게 묻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15∼64세 기준 49.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7.6%보다 높다. 하지만 장애인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임금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양적 확대뿐만 아닌 질적 측면에서의 장애인 고용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 부문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부담기초액을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1.4%에 불과한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현재 50인 이상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 노동자 임금지원 방식도 기존 사업주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직접지원으로 전환된다.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중증장애인을 적용대상서 제외하는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개편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2019년 법 개정을 거쳐 2020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7∼9m 중형크기의 저상버스를 농어촌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했다. 또 주택가나 학교 주변 등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했다.
세종=정현수 서윤경 기자
그래픽=공희정 기자
장애인 안 쓰는 대기업, 부담 커진다
입력 2018-04-20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