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결국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다. 다섯 차례의 재판을 통해 최고 정보기관이 단순히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선거에까지 개입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것이다.
원 전 원장 사건은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네 번의 재판 동안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국정원법 위반은 모두 유죄였으나 선거법 위반은 달랐다. 1심에선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2심에선 유죄로 인정해 3년 징역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트위터 계정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넘긴 각종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결국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추가된 문건을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셈이다.
대법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특정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지당한 말이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대수술이 진행중이다. 국내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없애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이 그것이다. 제도적인 문제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을 권력 유지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정권 스스로의 다짐과 실천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국정원의 뼈를 깎는 각성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사설]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국정원 반면교사 삼아야
입력 2018-04-20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