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유통이 각각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3개 신문·잡지 총판 업체를 적발해 경고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와 한국연합, 유제옥 호동산업 및 대일NDC 대표는 2013년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발주한 신문 구매 및 신문·잡지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신문·잡지류 시장의 유통구조상 셋 중 어느 업체가 낙찰되더라도 각각 다른 종류의 신문·잡지 총판권을 보유한 나머지 업체로부터 신문·잡지를 구입해 발주처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 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경제 브리핑] 공정위, 신문·잡지 구매 입찰 담합 3개 업체에 경고조치
입력 2018-04-19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