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8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김 장관은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던 2013년 3월 20일, 2016년 2월 18일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건과 2013년 10월 8일 한 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 때 조 전무의 국적(미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를 감사하라고 지시했다.
항공사업법은 외국인이 국내 항공운송사업체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했지만 조 전무는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미비로 파악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조 전무가 등기이사에 오르던 때부터 조 전무의 국적이 언론에 보도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경찰은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과 관련해 피해를 본 광고대행사를 이날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광고대행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광고대행사 직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 부부를 비롯해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의 해외신용카드 내역을 조사 중이다.
김현길 이형민 기자
국토부, 조현민 불법 등기이사 묵인 여부 내부 감사
입력 2018-04-18 21:57 수정 2018-04-19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