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인하… 제2금융권 수익악화 불보듯 “비상구 없나” 깊어지는 고민

입력 2018-04-22 17:41

오는 30일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이 ‘약정금리+가산금리 3%p’로 인하된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들은 앞다퉈 가산금리를 내렸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부업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자율 감소로 수익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기조에도 박자를 맞추는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에 최대 3%p 이내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정했다. 그간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 대비 약정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개정안은 각 금융회사 별 전산설비 상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에 대출계약을 맺은 차주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가계, 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들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SC제일은행·카카오뱅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30일 이전에 가산금리를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고민이 깊어졌다. 취약차주를 도우려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예대마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라 실적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서다. 이자수익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총량규제에 막혀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결국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당국 견제가 강화돼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 CEO들에게 고금리 대출관행을 개선하는데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고민이 되는 건 카드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최고금리 24% 인하여파에 이어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업은 어쨌든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이자율 감소로 포기해야 하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조건 금리를 내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내다봐야 하는데 (정부는)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카드사 관계자도 “당국 취지에 공감하고 진행하는 거라 별도로 준비하는 건 없을 것 같다”며 “최고금리와 맞물려서 이자율이 더 낮아지면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대출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의 경우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이 개정안 적용대상이다. 시행일 이후부터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에 바뀐 이자율이 적용된다. 업계는 이에 따른 원리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고시만 변경됐을 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 업계에 큰 변화는 없다”면서도 “채권추심업자는 연체이자에 대한 원리금 총액이 감소되는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