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대출광고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에는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도 거금을 빌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정책금융상품을 빙자한 사례도 있었다.
A광고는 소득이 없어도 서민이라면 5% 금리로 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 기존 대출이 있어도 가능하며 간편 대출로 당일 입금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지원금 22조원이 풀려 승인률이 99%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B광고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6년 안에만 갚으면 되는 저금리 대출이 출시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금리는 연 4.2%로 1금융권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또한 스스로를 정책금융이라며 취급수수료와 부대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두 광고에는 공통점이 있다. 광고 내용이 언론사 기사인 것처럼 페이지를 제작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꾸몄다. 하지만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보면 찾을 수 없는 웹페이지이거나 콘텐츠 대행사에서 만든 사이트였다.
대출광고는 인스타그램 앱을 켜 놓으면 수시로 업데이트됐다. 인스타그램은 주요 SNS 중 하나다.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 미디어 이용 비중은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인스타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대출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할인율이나 금리혜택을 강조한 카드, 저축은행 광고도 많았다.
인스타그램 금융광고는 이용자 활동 정보를 기반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팔로우하는 사람과 인스타그램에서 좋아하는 게시물, 페이스북에 등록된 회원 정보와 관심사, 방문한 웹 사이트와 앱을 기반으로 광고가 게재될 수 있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상품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금융광고를 접했다면 연락을 해서 대출이 취급되는지 직접 확인한 후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은 창구가 없고 비대면이나 콜센터로 대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 따져봐야 하고 예금자보호가 되는 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결과 이들은 미등록 사채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업체가 광고를 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수수방관으로 대처하고 있다. 소관이 아닐뿐더러 인력이 부족해 많은 사채업자를 일일이 솎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는) 차단권한도 없고 감독대상도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이라며 “소관부처와 협력해서 최대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
SNS 파고든 금융광고 위험수위
입력 2018-04-2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