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가 최대 3대 1을 넘는 서울시의회 선거구획정으로 유권자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단체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확정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투표가치 불평등이 발생했다”며 “인구편차가 3대 1이 넘는 선거구 획정은 명백한 헌법상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선거구 조례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인구편차가 2대 1을 초과하는 곳은 7곳이다. 마포구와 강서구, 강남구에는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는 선거구도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측은 이들 자치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타 선거구 유권자에 비해 3분의 1도 되지 않는 투표가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의회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의 반대로 4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의결을 해 인구편차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시의회에 4인 선거구로 7곳 지역을 제안했지만 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한 곳도 신설하지 못했다. 7곳 모두 둘씩 쪼개 2인 선거구로 만드는 데 합의하면서 소수정당이 원내 진입하기 어려워졌다.
김유나 기자
‘서울시의회 선거구획정’ 헌재 간다
입력 2018-04-18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