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종·용유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영업을 마치고 빈차인 상태로 돌아올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1일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받게 된다. 시는 개정조례 시행에 맞춰 올해 통행료 지원을 위해 77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로컬 브리핑] 인천시, 택시 관련 개정 조례 23일 시행
입력 2018-04-18 22:15